미리내집은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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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정책으로, 특히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서울에서의 주거 안정과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자산 형성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미리내집은 일반 전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시세 대비 약 70~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0년 거주가 가능하고 출산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세 계약과 달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높아, 자녀 계획과 장기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미리내집 주요 혜택
미리내집 정책은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여러 가지 매력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 혜택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혜택 항목 | 혜택 내용 |
---|---|
최대 20년 장기 거주 보장 | 기본 10년,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 안정적인 육아 및 생활 기반 마련 |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금 | 인근 시세의 약 70~80% 수준으로 전세금 책정 – 일반 전세 대비 약 20~30% 저렴 |
신혼부부 맞춤 조건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 신청 범위 확대 |
우선공급제도 운영 |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체 공급물량의 40%까지 우선 배정 가능 |
다자녀 가구 우대 | 자녀 수에 따라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완화 적용 |
서울 전역 공급 + 다양한 면적 구성 | 41㎡ ~ 84㎡, 강동·송파·서초 등 인기 지역 포함 – 수요자 선택 폭 확대 |
공급 주택 유형(제4차 기준)
2025년 제4차 미리내집 공급에서는 총 367세대가 신규 및 재공급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신축 브랜드 아파트나 서울 주요 거주 선호 지역의 물건이 포함되어, "미리내집"이 단순한 주거 지원 정책을 넘어 실제로 살기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급 물량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동대문구), 리버센 SK뷰(중랑구) 등 대형 건설사의 최신 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공급 단지는 강동, 송파, 서초, 광진, 관악, 은평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교통·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에 따라 지하철역 도보 접근성,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인근 위치, 남향 위주 배치 등 실거주자 관점에서의 장점이 뚜렷합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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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요건 |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및 배우자)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신청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혼인 요건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청약 후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소득 요건 | - 6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80%) - 60㎡ 초과: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이하 (맞벌이 200%) |
소득 요건 예시로 이해하기
가구원 수 | 100% 기준 (월소득) | 120% 기준 | 150% 기준 | 180% 기준 | 200% 기준 |
2인 가구 | 약 320만 원 | 약 384만 원 | 약 480만 원 | 약 576만 원 | 약 640만 원 |
3인 가구 | 약 420만 원 | 약 504만 원 | 약 630만 원 | 약 756만 원 | 약 840만 원 |
4인 가구 | 약 520만 원 | 약 624만 원 | 약 780만 원 | 약 936만 원 | 약 1,040만 원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가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월소득 57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소득 기준은 해당 모집공고 시점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고시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SH공사 공식 공고문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2025년 제4차 미리내집 청약은 현재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차수 청약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아래 "주택임대 알리미 서비스"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단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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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04.11 (금) |
청약 접수 | 2025.04.24~25 |
서류심사 발표 | 2025.05.12 |
서류제출 기간 | 2025.05.19~21 |
당첨자 발표 | 2025.08.08 |
계약 체결 | 2025.08.25 이후 (단지별 상이) |
다음 차수의 청약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청약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미리내집은 청약 공고일로부터 마감일이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자칫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알리미 서비스를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주택공급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미리내집과 같이 경쟁률이 높고 기간이 짧은 청약 정보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빠르게 수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한 번 신청해두면, 다음 공급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 바쁜 신혼부부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미리내집 신청은 청약 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약 자격 확인
- SH공사 모집공고를 통해 본인의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요건, 서울시 거주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격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2) 청약통장 준비
-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 중 한 명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 중 하나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에는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청약 접수 방법
- SH공사 청약센터 웹사이트(i-sh.c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차 심사를 통과한 경우 SH공사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주소와 양식은 개별 안내됩니다.
청약 우선 순위 및 가점
미리내집 청약은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최대 40%까지 우선 배정됩니다.
우선공급 유형 | 주요 조건 |
자녀 있는 신혼부부 | 혼인 후 출산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임신 포함 인정) |
예비신혼부부 중 자녀 있는 경우 |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전 자녀 포함 가능) |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하 |
소득 및 자산 낮은 가구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또는 자산 하위 기준 충족 시 |
장애인 가구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자일 경우 |
한부모가정 |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정 |
우선공급에서 제외되거나 경쟁에서 탈락한 경우, 일반공급 대상으로 자동 전환되어 추첨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약 기회를 잃지는 않습니다.
우선공급 기준 역시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우선 순위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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